【2024년12월 최신】결혼이민(F-6)비자 취득 절차
안녕하세요. 한일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저희 결혼정보회사는 일본 분과 한국 분의
매칭 그리고 교제, 성혼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시 필요한 비자 취득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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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일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저희 결혼정보회사는 한국 분과 일본 분의 매칭, 맞선, 교제, 그리고 성혼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시 필요한 비자 취득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한일 부부의 혼인신고서 제출 방법, 그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혼인신고 제출까지는 마쳤는데, 서로의 생활의 거점은 일본...? 아니면 한국...?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동거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비자를 취득하여 상대방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일부부에게 필요한 결혼이민(F-6) 비자, 배우자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살기 위한 결혼이민(F-6) 비자 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 복수의 정보 사이트나 실제 대사관, 영사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인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페이지등도 참고로 살펴보세요.
F-6 비자 관련 서류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및 잔액증명서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면 됩니다.
·덧붙여 [사본] 같은 기재가 없는 한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는 신청자인 일본인 배우자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심사시에 질문하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질문등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비자 심사 중에는 여권을 제출하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일본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는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또는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발행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필요서류 및 절차방법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에 관한 정보이므로 실제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제출할 예정인 기관에 반드시 한번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내용과 수수료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시점의 정보임을 바탕으로 참조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준비
【신청 장소】
재외 공관,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제출서류】
<일본인>
①사증발급신청서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②사진 1장
-컬러, 배경은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크기는 3.5×4.5㎝
-이 사진을 ①의 사증발급신청서에 붙입니다
③여권 원본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④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⑤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공식사이트에서다운로드하여사용
⑥호적 등본
-반드시 혼인 절차 후의 것을 준비, 번역 불필요
⑦주민표(생략없음)
-사무서에서 발행,
기본적으로 본적이나 속병이 생략되기 때문에 창구에서 사전에 생략 없는 것을 청구
⑧결핵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만 대상, 일본은 대상국이 아니므로 불필요합니다)
<한국인>
①신원보증서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②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초대장 2페이지 기재【2. 교제 및 혼인경위] 내 항목 "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오."는 별지(A4)에 한국어로 작성
-증명자료로서 양가 가족 및 상견례, 결혼식 사진 등을 포함한 사진 3~4장을 A4용지에 컬러 복사하여 제출. 각 사진에는 날짜, 본인과의 관계, 장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
③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기본증명서
⑥혼인관계증명서
-④⑤⑥모두 반드시 혼인절차 후의 것을 준비
-④⑤⑥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일본인과 국제결혼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⑦주민등록등본(생략 없음)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⑧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용정보 열람사이트(www.credit4u.or.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⑨소득금액증명원(원본)(3개월이내 발급된 것)
-전년도 분을 준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행 가능
⑩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전년도 분을 준비,
(예1) 회사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또는 문서발행번호가 기재된 원본만 가능
(예2) 프리랜서, 사업자 등
·(예1) 와 같은 서류 4점 이상
·소득신고서, 세금계산서, 경력증명서, 농어업사실확인서 등
소득요건금액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인 파트너의 연간소득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구 인원은 한국인 파트너와 일본인 파트너 두 명으로 2인 가구로 셉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인 파트너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형제를 제외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수입을 합산해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⑨와 같은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자산의 5%가 소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득요건금액은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출생한 경우 면제됩니다.
⑪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국인 파트너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서 등 정보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용은 불가, 원본만
<둘 다>
①의사소통 관련 서류
-토픽,JLPT등 한국어나 일본어에 관련된 언어 자격증,성적증명서,수료증,학위증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메일이나 메신저(LINE, kakao talk 등) 등의 의사소통이 확인 가능한 내용(스크린샷) 프린트물 것 10장 이상
·학습계획표 등
※영어 등 제3언어로 소통 증명도 가능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태어난 경우 혹은 부부가 한국 또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 국가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적이 있는 경우 면제
※①은 주니가타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되어있으니 참고로 살표보세요
②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
-3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
-일본: 경찰본부 방문하여 취득, 밀봉되었을 경우 개봉 금지
-한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www.police.go.kr)에서 취득
③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등 신체검사 실시기관에서 검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감염여부 기재
-6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
-일본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는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된 것을 컴퓨터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③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교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십시오.
↓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HP
https://overseas.mofa.go.kr/jp-ja/wpge/m_20135/contents.do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HP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HP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방문 예정 영사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대사관에 제출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드디어 비자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방문 접수 시간과 예약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시간과 날짜에 여유를 가지고 가까운 영사관, 대사관에 방문하세요.
대부분의 필요서류는 동일하나 영사관마다 기재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방문예정인 영사관 사이트에서 다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영사관, 대사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사관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영사관의 결혼이민(F-6) 비자에 대한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2-5
※예약필수
〒231-0862 神奈川県横浜市中区山手町118番地
※예약필수
〒542-0086 大阪府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2丁目3-4
〒810-0065 福岡市中央区地行浜1-1-3
〒450-0003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丁目19−12
〒060-000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2条西12丁目1-4
〒980-0011 宮城県仙台市靑葉区上杉1丁目4-3
〒950-0078 新潟市中央区万代島5-1 万代島ビル8F
〒650-0004 神戸市中央区中山手通2-21-5
〒734-0005 広島県広島市南区翠5丁目9-17
영사관 제출 후 문제가 없으면 최대 1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결혼이민 비자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비자 취득까지는 완료! 우선은 일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일본인 배우자분은 유효기간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을 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국인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기사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서류 작성 등 급한 경우 가까운 영사관,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금까지 국제결혼 시 필요한 비자 취득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사에서는 실제로 성혼이 결정된 고객님의 비자 신청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다시 조사해 정리해봤습니다. 본 기사가 국제결혼이 한창인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뿐만 아니라 공적 서류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리미리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약이나 서류의 발행, 신청, 제출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몇 번이든지 확인을 해 둡시다.
사증에 관한 절차는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만,국적이라는 벽을 넘어 파트너와 만나게 된 여러분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는 언제든지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다음 블로그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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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 최신】결혼이민(F-6)비자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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